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고용실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구 신사옥 청소 과업 지시서에서 “작업복을 착용하면 지정된 승강기 외에 절대 탑승할 수 없으며 수집된 휴지 및 청소기구 등을 소지하고 고객과 함께 탑승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고객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법 합니다. 하지만 고객 수준을 오히려 낮잡아본 과공비례(過恭非禮)입니다.
코트라는 안내 용역을 대상으로 “정중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되 만약 고객이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반론을 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자동음성안내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요? 경비 과업지시서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인사 조치를 해야한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경비원으로 근무한다면 쓰레기 불법 투기를 완벽히 적발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코트라는 “전화응대는 지침이 아니라 일종의 ‘요령’ 안내”라며 “고객이 잘못을 지적하면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비 과업지시서의 경우 지난 6일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부로 세상은 아주 조금 살기좋게 변한 것 같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서울지역본부 청소 과업지시서에 “작업도중 잡담이나 고성을 삼가야 하고, 지정장소 외 휴식 등을 삼가야한다”고 지시했네요. 이 정도면 사실 양반인 편입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