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치매를 앓는 노인을 학대하고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해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구 H요양원 부원장 박모(43·여)를 구속 기소하고 박씨의 남편인 원장 진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입소한 치매 환자를 학대하고,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90세 고령의 치매환자가 입에 들어있는 물을 내뿜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입을 때리거나,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치매환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3회에 걸쳐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환자 학대에 남편인 진씨도 가담했다. 해당 환자는 눈 주변과 양팔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들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올해 6월까지 2년 넘게 7900여 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하기도 했다. H요양원은 인력배치 기준을 어기고 전무적인 배상책임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이들 부부는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더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치매환자 학대에 요양급여 부정수급까지…요양원장 부부 재판에
입력 2016-10-12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