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5일 만에 잠적한 골프회원권거래소 대표…사기 혐의 입건

입력 2016-10-12 10:12

서울 수서경찰서는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혐의(사기)로 골프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4월부터 골프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해 온 김씨는 지난 3일 직원과 회원들에게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잠적했다. 

수천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지난 4일부터 고소장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일까지 모두 65명이 고소했고 피해액은 13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규모와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가입비를 선불로 낸 회원들이 거래소를 통해 원하는 골프장에 예약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골프 선불카드’ 개념으로 거래소를 운영해왔다. 회원권 가격은 종류에 따라 2000~5000만원 정도다. 또 무기명회원권이어서 접대 골프를 치는 기업인이나 사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8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골프를 치려는 사람이 크게 줄어 사업이 어려워졌다. 일부러 돈을 가로챈 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거래소의 운영 현황과 서류 등을 검토해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