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투어 프로그램 도중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여행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여행가이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필리핀 현지 여행사 가이드인 조모(34)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6월 12일 필리핀 세부의 한 바다에서 여행객 3명을 인솔해 스노클링 체험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여행객 중 50대 여성 A씨를 익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체험에 앞서 여행객들의 건강상태, 경력 등에 따른 스노클링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고, 스노클 안에 물이 오는 경우 등 사고 대처 방법과 안전수칙 등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관리 소홀’ 여행객 익사 이르게 한 가이드 재판에
입력 2016-10-12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