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차주들이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화물차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화물차 차주 136명이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볼보그룹코리아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덤프트럭, 카고트럭 등 화물용 상용차를 생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2∼2011년 가격 인상 계획 등을 서로 공유하며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2013년 과징금 1160억여만원을 부과했다. 차주들은 2014년 10월 “화물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격 인상 계획 등의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공정위는 다른 업체들이 볼보그룹코리아 가격을 추종했다고 판단했지만, 가격 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그러한 가격 추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가격 담합' 화물차 업체 상대 소송낸 차주들 패소…"담합 찾기 어려워"
입력 2016-10-12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