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그만하라’고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인터넷 BJ(브로드캐스팅 자키)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울증(양극성 장애)을 앓던 A씨는 지난 3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문제를 논의하자 “안 간다. 입원시키면 죽여 버리겠다”며 거부했다. 그날 밤 A씨는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A씨 아버지는 “컴퓨터 그만하고 자라. 병원가야 한다”고 훈계했다.
그 순간 A씨는 ‘현재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다. 아기 때부터 몰래 빼돌려서 키웠다’ ‘아버지가 너를 인신매매할 것이다. 아버지를 죽여라’ 등의 환청을 듣게 됐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A씨 아버지는 배 등에 깊은 상처를 입은 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며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컴퓨터 그만하란 말에…아버지 살해한 20대 조울증 남성 '징역 8년'
입력 2016-10-12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