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불모산터널서 시속 200㎞ 폭주레이싱 한 42명 입건

입력 2016-10-12 09:20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2일 불모산터널 내에서 과속으로 폭주행위를 한 자동차영업사원 김모(37)씨 등 42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창원시 가음정동 자동차전용도로인 불모산터널 내에서 고급외제차를 몰고 과속으로 폭주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터널 입구까지 시속 60㎞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대열을 갖춰 터널에 진입과 동시에 가속해 출구까지 빨리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방식의 롤링레이싱을 했다.

 롤링레이싱은 일정 속도로 달리다 정해진 구간에서 급가속해 결승지점까지 승부를 겨루는 경주 방식이다.

 이들은 제한속도 60㎞/h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불모산터널 구간(약 2.1㎞)에서 최고 200㎞/h의 속도로 주행했다.

 경찰은 터널 내 CCTV 녹화 영상과 터널요금소 통과 차량 번호 등을 바탕으로 레이싱 참가 운전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레이싱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