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경기도신청사, 광교 대신에 옛 경찰대 부지로”

입력 2016-10-12 08:03 수정 2016-10-12 08:24

경기도 용인시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대학교 옛 부지에 경기도 신청사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터 기증 받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의 경찰대 부지 중 8만㎡를 경기도에 내놓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광교 신청사 대신에 이 곳에 신청사를 리모델링하라”고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정 시장은 광교에 비해 경찰대 부지가 건립에 드는 비용과 시간 절약은 물론 지리적,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도청으로써 장점이 많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

 정 시장은 우선적으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장점을 주장했다.

 정 시장은 “광교 신청사 건립에 약 3300억원이 소요되는데 경찰대 부지는 기존 시설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며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기간도 크게 단축시켜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지면적도 광교의 2만㎡보다 4배나 넓은 8만㎡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대와 5분여 거리인 구성역에 오는 2021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준공이 예정돼 있어 평택·광주·이천·여주·안성 등 경기도 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며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고 2개의 IC가 예정돼 있어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접근성이 광교보다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특히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교지역이 도청 이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정 시장은 “만약 수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이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또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이 진행 중인 수원시 광교는 2020년 완공 예정으로 내년 6월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 이미 설계비 130억원이 반영돼 설계가 진행 중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