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11일 선거공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4·13총선 전인 올해 4월 초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에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에서 배제되자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검찰은 이날 선거공보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라고 표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강길부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11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