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 등 25억원을 체불한 상태로 회사를 폐업한 경남 거제시 대형조선소 1차 협력사 대표가 구속됐다.
그는 근무도 안한 자녀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박모(60)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의 가족들을 회사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임금을 빼돌리고 수억원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다 지난 8월 회사를 폐업했다.
통영지청은 체불액이 크고 사업주의 고의적인 체불이 의심됨에 따라 이 업체에 대해 회계자료 분석 및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박씨는 2012년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자금 19억3000여만원을 인출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하고도 인출 자금 가운데 9억3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에는 법인을 분리해 사내 협력사를 설립하고 다른 사람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해 매달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자금을 인출해 왔다.
지난 2월네는 신설 법인의 경영권을 명의상 대표에게 넘긴다는 명목으로 5억원의 자금을 인출해 사용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 법인자금 1억여원을 부인의 계좌로 출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딸을 1년4개월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4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난 1월부터 회사가 어렵다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임금은 100% 인상해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영=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임금체불 조선소 협력사 대표 구속…근무 안한 딸에 임금 4400만원 지급
입력 2016-10-11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