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11 21:19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1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구리)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의결’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효과가 없어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박영순 전 시장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