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고속단정 침몰 2시간 지나서야 청와대에 보고, 안전처 장관 보고받고도 즉각 대응조치 안 취해

입력 2016-10-11 19:45 수정 2016-10-11 20:17
지난 7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인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고가 청와대에 2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를 받던 도중 침몰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열람한 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7일 오후 5시13분 통상적인 상황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인천 3005함. 중국어선 나포중 단정 침몰 보고’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 재난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단정이 침몰한 오후 3시8분으로부터 2시간여가 지나서야 보고한 것이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중앙재난상황실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1차 상황보고서를 통해 고속단정 침몰 사고를 알린 것은 오후 3시59분, 2차 상황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파한 것은 오후 4시16분이었다.

 해군이 해경의 지원요청을 거절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이 당일 오후 8시31분 내부 전파 및 2함대사령부와 서해어업관리단에 보낸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해군 2함대사령부에 도주 중국어선 추적 및 나포를 위해 해군 함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해군은 대북 임무 중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해경은 고속 단정 침몰 전에도 2함대사령부에 상황 전파를 하며 중국어선 40여척의 불법 조업 행위 등에 대해 협조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박남춘 의원은 박인용 안전처 장관이 단정 침몰 사고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침몰 사고 당시 국회에서는 안전처에 대한 안행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박 장관이 오후 3시56분쯤 중앙재난상황실장으로부터 문자로 보고를 받고도 국정감사장의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석 중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도 상황 대응을 위한 이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 해경의 대응과 해군과의 공조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침몰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오후 4시쯤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휴게실에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