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각’…7년 도주 마약상 검찰에 붙잡혀

입력 2016-10-11 19:45
공소시효 만료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착각한 마약 판매범이 7년 도주 끝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판매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히로뽕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2009년 10월 경찰관 출신 박모씨와 판매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박씨에게 필로폰 10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알고 지내던 박씨로부터 히로뽕 거래를 제안받았다. 당시 박씨는 다른 범죄 혐의로 해임되고 수배 중이었다. 그에겐 도주 자금이 필요했다. 박씨는 양씨를 통해 히로뽕을 구한 뒤 다른 지인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거래는 성사 직전 검찰의 위장거래 수사에 걸리면서 무산됐다. 박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 소식을 들은 양씨는 종적을 감췄다.
 7년간 수배망을 피해 다니던 양씨는 공소시효를 착각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그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낸 본인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달 9일. 주변에 공소시효가 끝나간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닌게 화근이 됐다.
 지난 8월 지인 중 한 명이 익명의 편지를 이용해 양씨를 검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양씨의 소재를 파악해 잠복 수사 끝에 지난 6일 양씨를 체포했다. 
 양씨는 붙잡힐 때까지 공소시효를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실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019년까지였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그간의 도주 경위와 추가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펼친 뒤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당시 다른 범죄 혐의로 해임되고 수배를 받게 된 박씨는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필로폰 거래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