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외상을 입은 소아 환자에 대한 수술을 서로 미룬 병원에 대해 권역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지정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난달 30일 발생한 전북대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엄정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복지부가 지난 6~7일 수행한 1차 현지 조사와 10일 2차 현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 병원 및 전원 의뢰를 받은 인근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체계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 병원에 대해선 비상진료체계, 전원 경과 그리고 진료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전원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 중 권역외상센터 2곳(전남대, 을지대)에 대해선 전원 불수용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가 논의됐다.
복지부는 추가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일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응급의료 환자 관련 수가 혜택이 사라진다. 인건비 등 운영비 보조 지원 혜택 역시 없어진다.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에서 외할머니(72), 누나(4)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던 김모(2)군은 후진하던 대형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김군은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실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전북대병원이 전국 종합병원 13곳에 김군에 대한 수술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김군은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결국 사망했다. 김군의 외할머니 역시 전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목숨을 잃었다. 함께 있어던 김군의 누나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중증 외상 두살배기 수술 거부한 전북대 병원 등 중징계 검토
입력 2016-10-11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