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트7 단종 공식화… 13일부터 교환·환불 시작

입력 2016-10-11 18:20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의 단종을 공식화했다. 노트7 교환과 환불은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이뤄진다.

삼성전자는 11일 "당사는 최근 갤럭시노트7 소손 발생으로 정밀한 조사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량을 조절하였으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에 따라 생산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판매 중단에 이어 노트7의 단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노트7의 교환·환불 절차를 안내했다. 우선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을 믿고 사랑해 주신 고객과 파트너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 확인하시어 불편을 줄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