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11일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대표발의하며 자신의 경제 정책 ‘브랜드’로 삼았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과 같다.
공동발의자로는 새누리당 김재경 김영우 김세연 이학재 정유섭 의원 등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병욱 김영춘 박경미 박남춘 변재일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최도자 의원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보다 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참여한 셈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유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때도 진통을 겪었다. 특히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가 “유 의원은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근거로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19대 국회에서 이 법을 발의하고 일부 보수주의자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았다. 이법인 사회주의냐”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여권 내부에선 유 의원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의원은 전날 이례적으로 잠재적 대권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창업국가론’을 호평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을 비판했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