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생물 국경검역 강화

입력 2016-10-11 17:16
수산생물(식용 어류, 패류, 갑각류), 냉장 및 냉동 전복류, 굴 등을 소지한 채 해외에서 국내로 귀국할 경우 반드시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검역 신고를 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수산생물을 반입하다 적발되거나 해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고가의 아쿠아 애호가 펫들이 항공기를 통해 불법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항 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5월 A씨는 국내 마니아층에게 인기가 높은 관상용 새우 '크리스탈레드쉬림프'와 '블랙킹콩쉬림프' 500여 마리를 대만 현지에서 직접 구입 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검역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