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호사가 ‘반국가 행위’를 했을 경우 로펌에게 책임을 물리는 규정을 철회하라는 중국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팔로워가 7만명에 이르는 유명 변호사 양진주는 10일 베이징 사법부에 사법부장이나 부부장과의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최근 사법부가 발표한 ‘법률사무소(로펌) 관리 방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웨이보에 따르면 양 변호사는 사법부 간부와 3시간 가까이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8일 중국 변호사 168명도 이번 규정은 표현과 집회, 시위에 관한 변호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서한을 국무원에 제출했다.
중국 사법부는 최근 소속 변호사가 정부의 사법체계를 공격하도록 선동하거나 정부에 불만을 갖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소속 로펌에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금지목록에는 변호사가 정부기관 앞에서 시위 선동을 하거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사법체계를 공격하도록 공개서한을 발표하거나 온라인에 지지를 조직하는 행위, 헌법을 위반하는 의견을 확산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산당과 정부에 불만을 갖도록 선동하는 행위가 열거됐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