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영화’처럼...중학생 폭행 사주한 의료재단 이사장 법정구속

입력 2016-10-11 16:39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료재단 이사장이 폭력배를 동원해 중학생과 교사의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조폭영화’ 같은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 직원으로부터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단 직원과 폭력배 등을 동원해 “학생들이 다시 그러지 못하게 혼을 내고 교사들도 알도록 학교를 뒤집어놓고 오라”며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지시에 의해 병원 직원 5명과 외부 남자 폭력배 2명 등 7명은 해당 중학교를 찾아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직원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4명을 찾아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교문 부근으로 끌고 갔다.
 이들은 교문에 중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교사들이 달려와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교무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이들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교사(49)를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법원은 A씨가 2011년 1월 직원들에게 “재단 반대파 2명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붙잡아 중상을 입히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판사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폭력배를 동원해 교육현장에 들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