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있냐?"…변태짓 일삼은 40대 가장 '실형'

입력 2016-10-11 16:58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 골목이나 계단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추행하고 변태 행위를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3시15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주택 인근에서 귀가하는 A(28·여)씨를 뒤따라가 넘어뜨린 후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택가 골목을 걸어가던 20대 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고, 아파트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10대 소녀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화장지 있냐"고 말하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길을 지나가던 여성들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걸어가며 말을 거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나이 어린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방법과 추행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그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