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회사 비리 정보로 협박해 억대 챙긴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16-10-11 15:13
회사에 대한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이용해 억대의 금품을 뜯은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1일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의 비리 정보를 이용해 중소업체 경영진을 협박한 뒤 1억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공동공갈 및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으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짜고 업체 전 경영진을 만나 협박한 이씨의 후배 송모(45)씨를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쯤부터 피해자 A씨(57)에게 접근해 운송 사업을 제안한 뒤 회사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면서 A씨가 사들인 부동산의 소개비를 줘야 한다거나, 중장비대출금 일부를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7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송씨는 또 지난 2월쯤 A씨가 인수한 대기업 계열사 협력사 B사가 수년간 하청 중기업체들로부터 백마진을 받아왔다는 정보를 이용해 B사 경영진들을 협박해 3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사 경영진들에게 “세무서에 탈세 신고해 버린다”는 등 겁을 준 뒤 백마진을 제공한 모 중기업체에 합의금을 지급하게 하고 3300만원을 약정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월쯤 B사의 백마진 비리를 “언론이 알았다면서 이를 무마해야한다”며 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