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기관총·함포 사용 제압한다…단속세력 위협 시

입력 2016-10-11 15:05 수정 2016-10-11 22:18
이춘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일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한 사건과 관련, 정부가 위해를 가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기관총이나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경비함정으로 들이받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해군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조업 단속에 필요한 함정 등 장비와 해경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폭력 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M60 기관총과 20㎜·40㎜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함정으로 들이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제압하기로 했다.

해양경비법에는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 측에 위해를 가하고 달아나면 추적을 중단했으나 이제는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으로 구성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폭력 저항,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조업 어선은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시 즉시 폐기처분하도록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기로 했다.

중국과 도주 어선 검거를 위해 채증 자료를 공유하고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검거·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