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한 사건과 관련, 정부가 위해를 가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기관총이나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경비함정으로 들이받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해군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조업 단속에 필요한 함정 등 장비와 해경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폭력 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M60 기관총과 20㎜·40㎜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함정으로 들이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제압하기로 했다.
해양경비법에는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 측에 위해를 가하고 달아나면 추적을 중단했으나 이제는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으로 구성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폭력 저항,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조업 어선은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시 즉시 폐기처분하도록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기로 했다.
중국과 도주 어선 검거를 위해 채증 자료를 공유하고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검거·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