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풍뎅이 유충 등 식품원료 허용 확대

입력 2016-10-11 14:50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모든 영업자가 식품원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 받은 업체만 두 곤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던 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에 이어 누구나 두 곤충을 활용한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식용곤충은 단백질, 비타민, 불포화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고 번식력이 뛰어나 유엔식량농업기구 등이 미래식량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식품원료 추가 확대, 식품 중 농약 잔료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 식용 근거가 확인된 마의 주아(영여자), 조릿대잎, 김치에서 추출한 균주인 Weissella cibaria 등 17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 국내에서 고추 등에 살충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등록된 사이클라닐리프롤 등 농약 2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