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선거법 위반 김종훈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6-10-11 14:19
울산지검 공안부(부장 민홍기)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구청장 시절 새벽에 매일같이 걸어서 출근했다’고 적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새누리당 안효대 전 국회의원 측은 “단정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의원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등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