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또 구속영장 청구, 이번에도 살아날까

입력 2016-10-11 14:02



인천지역의 학교법인 등 이전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 )는 11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수천만원대 선거비용 불법 지급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 보고 등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공모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더욱 명백해져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1일 이 교육감을 소환해 이 교육감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과 관련 교육청 간부 등이 업체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