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징계 강화한다

입력 2016-10-11 12:00 수정 2016-10-11 12: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부정청탁 관련 행위를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됐다.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경과실이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에 처해진다.

인사처는 부정청탁 등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대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가 이익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반면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