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영란법, 건전한 활동·교류 규제하자는 것 아니다”

입력 2016-10-11 11:46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과도한 접대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 부당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 취지에 맞게 우리사회가 투명해 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시행 초기이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며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청탁 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연줄 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이라고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