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 당 이용주 국회의원(전남 여수 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원과 함께 호별 방문에 나선 전남도의회 최대식·서정한 의원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전남도의원이자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대식·서정한 의원과 함께 여수시청을 방문해 민원지적과 등 34곳의 사무실을 돌며 시청 직원들에게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검찰 이용주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11 11:28 수정 2016-10-11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