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 만에 영양실조로 숨진 아기의 사망 당시 몸무게가 맘카페를 충격에 빠뜨렸다. 1.98㎏에 불과했던 아기의 몸무게를 미숙아나 난민에 비유한 이들도 많았다. 일각에선 얼마나 작은지 체감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생후 66일이 된 딸을 굶어죽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친부인 A씨(25.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모인 B씨(20.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부는 지난 8월5일 인천 남구 주안로의 한 빌라에서 생후 두 달 된 여아가 영양실조 상태에 감기의심 증상을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해 지난 9일 오전 11시39분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전 7시40분쯤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지만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3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 시간 동안 친부인 A씨는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하다말다 반복하며 아이를 방치했다. 아이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A씨는 119에 신고했다.
아이가 숨진 뒤 경찰은 부부를 유족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던 중 학대 혐의를 포착해 지난 1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아이의 시신을 부검했으며 그 결과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피하지방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되고 있다.
두피 출혈과 함께 두개골 골절도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이 부부를 추궁하자 지난달 아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친모인 B씨는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지만 1~2시간 지난 뒤 괜찮아져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분유를 잘 안 먹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간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적인 예방접종도 시기를 다 놓쳤다.
숨진 아기는 3.06㎏ 정상체중으로 태어났지만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사망할 당시 1.98㎏까지 빠져 뼈만 앙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2개월이면 통상 5~6㎏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아기에 3분의 1도 안 되는 몸무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