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전입신고·우편물 주소지 변경 자동처리…정부3.0 서비스 확대

입력 2016-10-11 10:57

혼인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우편물 주소지 변경뿐 아니라 전세입자의 경우 확정일자 확정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서류를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한 후 기차역 등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국가 재정으로 건설한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지날 때 별도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번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에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다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 60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우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의 6만여 공공서비스 중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자주 찾는 192종 서비스를 20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해 서비스 안내-신청-결과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복출산·안심상속서비스에 이어 ‘혼인착착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금은 혼인신고, 전입신고, 주소지변경 등을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신고만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행정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일반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9개) 통행료 연계납부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금은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통과할 때 통행료를 각각 납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도착지 톨게이트에서 일괄 납부하면 된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도 혁신한다. 각종 민원서류를 원하는 곳에서 받아 볼 수 있는 O2O장소 맞춤형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차역,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시설로까지 수령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각종 사회적 현안을 조기에 인지하고 해결하는 데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트를 금년까지 개방완료하고 신교 데이터도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에게 개방하고 치안세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공유경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3.0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층 더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