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 의심’ 부인 직장동료 야구방망이로 때려 의식불명

입력 2016-10-11 10:42


자신의 부인과 불륜 관계가 의심된다며 부인의 직장동료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40대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한 채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선양)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부인의 직장동료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7일 오전 9시쯤 B씨와 전화 통화로 심하게 다퉜다. 평소 자신의 아내와 자주 연락하는 것을 보니 불륜이 의심된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B씨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또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화를 참지 못해 사무실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것이다. B씨는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정에 서게 된 A씨는 4000여만원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야구방망이)으로 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 의식이 없다”면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