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원룸매입사업은 비리 복마전

입력 2016-10-11 09:26 수정 2016-10-11 09:36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광주도시공사의 맞춤형 원룸매입사업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광주도시공사는 선정심사위원회 점수를 조작하거나 지역일간지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될 매입공고와 현지실사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부실한 원룸을 사들여 33억4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매입조건을 갖추지 못한 원룸을 사들이도록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업무상배임 및 알선수재)로 전 도시공사 본부장 등 전현직 직원 5명과 지역언론사 대표, 편집국장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도시공사 사업본부장 A씨는 지난 2011년 상반기 지역언론사 전 대표 B모씨의 부탁을 받고 맞춤형 임대사업용으로 광주 용봉동 모 빌라를 11억6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다.
맞춤형 임대사업은 한자녀 가정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원룸 등을 사들여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하는 복지사업이다.
하지만 A씨가 사업담당 팀장과 담당자 등에게 지시해 부당하게 사들인 빌라는 건물균열과 악취, 주차장 문제 등으로 이미 매입을 신청했다가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자격미달로 확인됐다.
사업담당 팀장 등은 같은해 11월12일 선정심사위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A씨의 묵인하에 임의로 규정에도 없는 가점 20점을 허위로 부여해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수법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수사결과 A씨와 B씨 등은 도시공사가 해당 빌라를 매입한 뒤 알선비 명목으로 빌라 건물주 C(42)씨로부터 48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고향 선후배 등 평소 친분이 있던 언론사 간부 등과 짜고 2012년 8월까지 신창동 2곳과 양동 등의 원룸건물을 잇따라 매입하면서 지역일간지 공고나 현지실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석축붕괴 위험 등 도저히 사들이지 않아야 될 건물이었으나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가 부실하게 매입한 원룸 등의 공실률은 현재 70%에 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잖은 개보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원룸매입사업 대금은 50%를 국민주택기금, 45%를 국비, 나머지 5%를 입주자로부터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도시공사 직원들이 돈을 받고 건물을 무작위로 사들인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이재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국비낭비를 불러오는 도시공사의 부적절한 원룸 매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