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학교 급식 위탁업체 대표 A씨(47) 등 12명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위장업체를 설립해 학교 급식 입찰을 방해한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B씨(62) 등 18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학교 급식 위탁업체 선정 및 검수 편의 대가로 해당 학교 영양사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학교 식재료 납품 계약 입찰시 다른 업체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중복 투찰을 할 수 없음에도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족, 지인, 회사직원 등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900여회, 200억원 상당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등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경찰, 급식비리 업자 등 30명 적발
입력 2016-10-11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