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어린이집 세살배기 사망사건… '아동학대' 밝혀지나

입력 2016-10-11 02:10 수정 2016-10-11 09:34



보육교사가 강제로 이불을 덮는 등 강압적으로 아이를 재우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MBC영상 캡처

지난달 7일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세살배기 남자 원아 사망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담당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경찰은 CCTV 정밀 분석을 통해 담당교사가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씌우고 온 몸으로 눌렀다고 보고 질식사 가능성을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숨진 원아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근거로 담임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보강 수사를 해왔다.


숨진 원아의 이모가 SNS에 올린 글.

당시 숨진 원아의 이모는 SNS를 통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알려지지 않은 사건 내용을 전했다. 원장은 ‘아이가 돈가스를 너무 잘 먹어 더 주고 업어서 재웠다’고 말했지만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실핏줄이 터져 충혈된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다고 밝혔다.

담임교사는 경찰조사에서 “아이에게 평소 재우듯이 했다”며 학대혐의를 부인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