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다 숨진 최모(3)군의 담당교사에 대해 11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별다른 외상과 다른 장기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등 사인이 분명하지 않지만 CCTV 정밀 분석을 통해 담당교사 A씨(43·여)가 억지로 재우는 과정에서 최군이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인정됐다.
경찰은 11일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과수는 지난달 8일 최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점심 때 먹은 음식물 등에 따른 기도 폐쇄로 숨졌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이 소견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최군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닌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7일 오후 1시30분쯤 사고를 당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강제 낮잠 질식사 3세남아 담당교사 구속영장
입력 2016-10-10 22:56 수정 2016-10-10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