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서 우선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그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중앙지원단’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하여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피해규모를 파악해 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태풍 피해 울산 북구·울주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입력 2016-10-10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