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왕의 생전 퇴위를 위한 법 정비와 퇴위 이후 호칭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교도통신은 아키히토 일왕이 지난 8월 생전 퇴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가 이번 왕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특별법에는 퇴위 후 왕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아키히토 일왕의 새 신분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퇴위 후 호칭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문가회의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 왕실전범은 왕족의 호칭과 범위를 정한다. 일왕은 종신재위이므로 생전 퇴위한 왕의 호칭은 없다. 퇴위 후 주거지, 시중을 들 궁내청 직원의 수와 직급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헌법학자는 아키히토 일왕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대해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17일부터 전문가회의를 수차례 열어 왕실제 전문가와 헌법학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