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주안로의 한 빌라에서 생후 66일 된 여아가 분유를 잘 섭취하지 못해 영양실조에 감기의심 증상이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한 친부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친부모는 지난 8월5일쯤 인천 남구 주안로의 한 빌라 내에서 생후 66일된 여아가 평소 분유를 잘 섭취하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이고, 감기의심 증상을 보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해 지난 9일 오전 11시39분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숨친 아동의 친부가 119에 신고했으며, 119에서 이날 오전 11시39분쯤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12분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25·무직)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모 B씨(20· 무직)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하고 숨진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의 1차 소견 결과 위장, 소장 등에 임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지방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아사’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신생아 굶겨 죽인 친부모” 긴급체포
입력 2016-10-10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