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입력 2016-10-10 19:10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필로폰을 휴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한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 8일 린다 김씨에 대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