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혼입 `웅녹정골드' 판매 중단 및 회수

입력 2016-10-10 19: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가 제조한 ‘웅녹정골드(식품유형:혼합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동화메디칼이 유통한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모두 5960㎏이 생산된 문제의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길이 약 7㎜의 유리조각 혼입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