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부검 영장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부검 영장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30일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전문을 열람하게 해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장, 경찰 청구 이유가 적힌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담긴 장, 총 세 장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이중 법원이 제한사유를 밝힌 세 번째 장만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부분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경찰은 위원장인 종로서 경무과장을 포함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종로서가 위촉한 변호사 1명, 지역인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이번 심의를 진행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전문 공개를 거부하자 유족 측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경찰이 부분 공개라면서 유족 대리인들에게 열람케 한 영장 일부는 이미 국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이라며 경찰의 결정을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3차 부검 협의 공문을 유족 측에 전달했지만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9일 “부검영장의 해석에 논란의 여자기 있으므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받아야 협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2차 부검 협의 제안을 거부했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족 측에서 부검을 반대하는 것은 신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시신을 부검한다는 것에 대한 힘든 마음일 수 있다”며 “유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또 “종로경찰서나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직접 유족을 찾아 대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은 25일까지 유효하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상황보고서를 선택적으로 파기했다는 야당 측 주장도 재차 반박했다. 그는 “소송에 임하면서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만 법원에 제출했을 뿐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빠진 부분 자료가 남아있는지는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수민 오주환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