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의 세타(Theta)Ⅱ 엔진의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세타엔진이 장착된 2011~2012년식 쏘나타 모델이 지난해 미국에서 결함으로 리콜판정을 받았고, 현대차가 최근 2011~2014년식 쏘나타 모델의 미국 구매자에 대해 수리비 전액배상에 합의하면서 국내에서도 같은 엔진을 탑재한 모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현대차의 세타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에서 세타엔진이 결함으로 리콜결정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같은 엔진이 탑재된 차량들이 판매됐기 때문에 안전성 점검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측은 미국에서 리콜결정을 받은 엔진이 2011~2012년에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발생하는 공정상 문제라며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엔진의 구조적 결함인지 특정 시기에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국한되는 결함인지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당장 실질적인 조사에 돌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결함신고가 들어온 차종은 현대차의 그랜저와 기아차 K5, K7 등 3종이다. 세타엔진을 쓰지만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YF쏘나타와는 다른 모델들이다. 이마저도 한국소비자원에서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나거나 차주가 조사를 거부했다. 수리 후 신고돼 조사대상으로 삼기 적절치 않은 건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상황과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추후 결함이 발생한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산하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조사대상 차량 없이도 기술적 결함여부 조사가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다.
최근 현대차는 미국에서 지난해 엔진결함으로 리콜됐던 2011~2012년식 YF쏘나타 구매자들에게 수리 관련비용 전액을 배상하겠다고 합의했다. 리콜대상은 아니었지만 2013~2014년식 모델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결함이 발생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모델을 두고 미국에서 생산·판매된 차량만 리콜 또는 배상해 주고 있어 국내소비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공정 과정에서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결함의 원인이라며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불량률은 현저히 낮아 리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