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불법 낙선운동’ 총선넷 22명 재판에

입력 2016-10-10 16:52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간부 A씨(43) 등 회원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6~12일 새누리당 후보자 10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총 11차례 미신고 집회를 열고 해당 후보자들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확성기로 해당 후보자가 낙선돼야 할 이유를 발언하고 현수막과 소형 피켓더 게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법상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건 금지돼 있다.
 검찰은 총선넷이 지난 4월 3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1만 유권자 위원회 온라인 투표’에서도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할 땐 조사대상자가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총선넷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총선넷 관계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내려 보냈고 경찰은 지난달 12일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