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7)씨에게 선거운동 기간에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씨에게 공약이나 선거 유세 활동을 담은 선거홍보용 게시물을 작성해 페이스북 등에 게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실제로 게시글을 올렸다. 최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먼저 접수된 고발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보낸 건 맞지만 선거운동 대가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