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노예계약' 개선된다

입력 2016-10-10 16:24

‘노예계약’으로 불리던 국내 프로야구의 선수계약 관행이 앞으로 바뀌게 됐다. 올해 출범 35년째를 맞은 프로야구는 연간 시장규모 4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선진 야구 프로시장에 비해 역사가 짧고 구단을 보유한 모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후진적인 계약 관행이 남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총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1군 등록이 말소된 선수의 연봉을 깎는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이전 계약서상에는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가면 연봉 일부를 감액하도록 돼 있다. 이제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1군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연봉을 깎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의 태업을 방지하기 위해 연봉 감액 대상 기준을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구단이 훈련 태만을 이유로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기존 약관에서는 계약기간에 감독이나 구단이 선수에게 타격 자세 또는 투구 폼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치료방법을 변경하라고 요구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훈련비용을 선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훈련 태만의 판단 기준인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했을 때’라는 문구도 삭제해 선수의 훈련 태만여부를 감독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선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요건도 완화된다. 수정 전 약관에서는 선수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경우나 선수가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았을 때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정 이후에는 선수가 계약조항, KBO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로 계약해지 요건이 구체화됐다.
 선수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도 구단의 동의를 받아야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있었던 관련 약관도 시정됐다. 아울러 선수계약서를 구단만 보관하고 선수에게 주지 않던 관행을 개선해 계약서를 선수에게도 주고 선수들이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