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드라이브 걸고 있는 中…김영란법에 관심 보여

입력 2016-10-10 14:4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중국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CCTV)는 지난 6일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 김영란법에 대해 취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1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CCTV 취재진은 김영란법 발효이후 경제의 변화와 영향, 가장 영향이나 변화가 큰 분야, 내수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나 이득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이날 ‘한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법이 발효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공직자가 직무 관련과 관계없어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등 김영란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뤘다. 매체는 “김영란 법을 통해 유흥업소와 고가 소비에는 한파가 불겠지만, 부패가 만연한 한국 산업 풍조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관영 신화통신도 지난달 30일 우리나라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들이 접대와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중국 국무원 직속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는  지난달 29일 “한국에서 가장 엄격한 반부패법이 발효 돼, 강력한 살상력이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은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반부패 드라이브 시행이후 지난 8월까지, 중국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등 고위 인사를 비롯해 공직자 16만명을 징계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