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마약 투약 후 여고생과 성관계 50대 구속

입력 2016-10-10 14:42

경북 구미경찰서는 10일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필로폰을 투입한 후 성관계를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0)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20분께 구미 봉곡동의 한 원룸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임모(15)양과 마약 투입 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임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SNS에서 알게 된 임양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하며 용돈과 선물 등을 사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마약류 5g(시가 100만원 상당)을 구입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