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이 50만원이 든 편지봉투를 책꽂이 책 위에서 발견해 자진신고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시 5급 공무원이 사무실 책꽂이 위에 누군가 50만원이 든 봉투를 갖다놓은 것을 발견해 자진신고했다.
돈 봉투는 책꽂이를 정리하던 중 책 위에서 발견됐으며 봉투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았다.
시 감사관실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했지만 누가, 언제 갖다 놓았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시는 돈 봉투를 찾아갈 것을 공고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금품 제공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누군가 책상에 50만원 놓고갔다” 인천시 공무원, 김영란법 신고
입력 2016-10-1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