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가 "(나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첫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제가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며 "(재판에서) 곧 사기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인터뷰할 때 '외국에선 조수를 쓰는 게 관례'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조수 없이 묵묵히 창작 활동하는 다른 화가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든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본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작가가 100% 그림을 다 그렸다는 것을 구매자 일일이 모두에게 다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조수를 써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를)속이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조씨의 매니저 겸 소속사 대표이사 장모(45)씨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1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는 화가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점을 10여명에게 판매해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화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조씨가 경미한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조씨 사건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재판이 열린 바 있다. 그러나 조씨 측 변호인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