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 현대차 수사 착수

입력 2016-10-10 11:17 수정 2016-10-10 13:12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6월 제조·판매한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해당 사실을 숨겨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국토부 강호인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2~3일 생산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은폐했다고 고발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3일 에어백 결함을 발견한 현대차는 같은 달 6~7일 2360대 가운데 2294대를 시정 조치했지만, 66대는 이미 출고(판매)된 상태였다. 현대차는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차주 66명에게 통지하고 국토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부에 알렸다. 그러나 66대 가운데 4대의 차주에게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이 여전히 바로잡히지 못한 상태라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1년3개월여가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국토부에 제작 결함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엔 당시 판매된 싼타페 66대의 시정조치 계힉 수립 및 즉각적인 사실 공개 등 절차가 미진했다고 인정한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향후 현대차 관계자들을 불러 싼타페 에어백 결함을 제때 국토부에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해 수리한 것이 고의적인 은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